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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각종 수익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근로)에 대해서 과세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쉬운데요. 연말 연초에 연말정산을 진행한 직장인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이라면 작년 한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필수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대상, 신고기간, 환급금 조회 방법 및 환급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
종합 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홈택스 신고, 세무대리인 신고, 서면 혹은 방문 신고(우편 및 민원실 접수)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하실 땐 홈택스로 신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모든 정보를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어서 너무 간편하니까요. 저도 그렇게 3분만에 신고 끝냈습니다.
① 홈택스 로그인 (카톡 간편인증으로도 가능합니다.)
② 메뉴 상단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서 선택
③ 이때, 어떤 신고서를 선택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신고도움 서비스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신에게 해당되는 신고서를 확인했다면 해당 신고서의 정기신고를 선택한 후,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④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면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도 반드시 함께 신고하셔야 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마지막 화면에서 바로 이어서 신고 가능하기 버튼이 있으니 걱정마세요. 참고로 위택스에서도 별도 내용 작성 없이 신고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홈택스 들어가셔서 3분 만에 종합 소득세 신고와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한 번에 완료해보세요!
2. 신고 대상
근로, 이자, 배당, 사업(임대), 연금, 기타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 (단, 연말정산을 한 직장인, 퇴직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1)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업자, 자영업자 (3.3% 원천세 공제 후 지급받는 프리랜서 포함)
2) 연말정산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3) 중도퇴사 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미취업 상태의 사람
3. 신고 기간
5월 1일 - 5월 31일 (주말, 공휴일에도 가능)
4. 환급금 조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마지막 제출하기 전 단계에서 종합소득세 환급금 금액 확인이 가능합니다. 바로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이 내가 납부하거나 또는 돌려받을 금액인데요.
마이너스(-) 표시로 금액이 되어 있다면 환급받는 것이고, 플러스(+)로 표현이 되어 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인 거죠.
다행히 마이너스 표시라면 환급 받을 계좌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때 계좌는 본인명의여야 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 혹시 다시 확인을 원하시면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신고,소득 > 종합소득세 목록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통상 6월 1일 ~ 30일 이내 지급됩니다. 다만, 기한 후 신고를 하셨다면 신고를 진행하게 될 경우 2~3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과 신고대상, 신고기간, 환급금 조회 방법 및 환급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은 납부세액에서 마이너스 (-) 표시를 확인하고 기분좋게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